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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13:25 경 E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건물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군자 역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시 점선 구간에서만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킨 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 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G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B( 남, 21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인도상 화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신경총 마비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3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13:25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46길 64 신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사고 현장 및 오토바이), CCTV 캡 쳐 사진, CD(CCTV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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