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E 하사) 은 일행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다른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 01: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피해자 C(25 세) 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D이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가 자신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22 세) 의 목을 밀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D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횟집 식당 외부에 모아 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 병을 손에 들고 싸움이 끝나고 돌아가던 피해자들을 쫓아가 “ 이 씨 발 놈들 아 이리로 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