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25』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8. 24. 01:0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북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 자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C 말리 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5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간 다음 위 벽돌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98,287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것을 보고도 위와 같이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5cm) 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 파편이 피해자 머리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에서부터 칠곡군 인 평 중앙로에 있는 드림 파크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73』 피고인은 2016. 10. 20. 01:05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 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