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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펀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잠들었다가,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테라스에 누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F가 피고인을 깨운 후, 위 E, 위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찰차량의 우측 앞 문에 기대어 위 G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놈들이 동구까지 태워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내려줘.”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112신고를 위해 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택시를 잡아 주려는 위 G의 소매를 잡아끌어 위 G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G에게 “해봐. 해봐.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및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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