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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너는 뭐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옆 식당 주인 E의 퇴거 요구에도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 20:55경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야 이새끼들아. 저리 비켜.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22:25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주취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대해 불만을 품어 위 G에게 “수갑을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도 경찰이냐. 너 내일 아침에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발로 G을 걷어차려 하고, 머리로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5. 2. 20:5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E 등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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