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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20고단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21:20경 충주시 B빌라 옆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304,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 경찰새끼들이 뭔데 지랄들이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왼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20. 4. 7. 20:15경 충주시 H,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맘대로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I에게 “개새끼, 십새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견적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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