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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6고단1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9:50 경부터 10: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과 과자를 가지고 나와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편의점 안에 다시 들어가 술과 과자를 가지고 나오려 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짱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 박스를 안과 바깥 바닥에 집어던지고, 입구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E와 공동하여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위 G에게 “ 못 줘, 새끼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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