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고소작업차의 운전 및 장비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10:30경 상주시 F에 있는 G박물관에서, 피해자 H(42세, 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시켜 4m 가량 높이에서 박물관 건물의 유리창 청소 및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 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 전면부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튼튼한 곳이 아닌 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지지로프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태우고 작업하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 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