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9. 12. 주식회사 서광에프피씨(이하 ‘서광에프피씨’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증축동 창고, 본관동 좌측창고, 냉동창고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754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서광에프피씨는 위 증축동 창고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생선선별기(모도리)를 각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이하 위 생선선별기 2조를 통틀어 ‘이 사건 생선선별기’라 한다). 서광에프피씨는 2016.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는 서광에프피씨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4058호로 2016. 10.부터 2017. 3.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5,6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10.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서광에프피씨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257호로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14.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한편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4058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광에프피씨 소유 유체동산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에서, 피고가 2017. 7. 19. 이 사건 생선선별기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