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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44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및 D호 부분 114.4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피고 설립 전인 2012. 11. 26.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이하 ‘C호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27.부터 2014. 11.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E와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C호 부분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던 중인 2015. 5. 31. C호 부분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이하 ‘D호 부분’이라 한다)을 더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31.부터 2016. 11. 26.까지(18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와 체결하였다.

3) E는 2016. 4. 21. 피고(대표이사 E)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31.부터 2016. 11. 26.까지(18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인 이 사건 건물은 C호에서 F호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조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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