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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6나1893
건물명도, 철거 및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경기 가평군 E 전 5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6. 경기 가평군 E 전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8. 7. 13. 506㎡에서 532㎡로 면적 정정) 중 330/506 지분권자인 F과 매매예약을 했고, 같은 달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각 165/506 지분씩 2014. 8. 6.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7.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201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각 165/5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물(주택, 무벽사, 창고, 화장실 등)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위 건물들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무벽사 28㎡(이하 ‘이 사건 ’ㄴ'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17㎡(이하 ‘이 사건 ’ㄷ‘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ㄹ‘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주택 21㎡(이하 ‘이 사건 ’ㅁ'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창고 5㎡(이하 ‘이 사건 ’ㅂ‘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 D은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42㎡(이하 ‘이 사건 ’ㄱ‘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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