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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44446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4,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1. 6.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710 터미널 입구 사거리를 전재울 삼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에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원고의 모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4. 8. 7.부터 2016. 8. 6.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1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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