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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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내지 5, 14, 1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과 사이에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B이 2012. 8. 30. 20: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대호방조제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산시 대산방면으로부터 당진시 교로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원고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5, 6, 8, 9), 경추 및 요추부 염좌, 경추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다
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