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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10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12,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5. 10. 10. 08:30경 C(27톤 화물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361km(상) 지점의 편도 3차로를 따라 안성JC에서 안성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이 운전하고 원고가 동승한 E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 D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갓길 방면으로 핸들 조작을 하였다가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전반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전면부위를 충격하고, 다시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면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굴곡신연손상(제1-2요추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을 공제차량으로 하는 화물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에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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