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68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1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7.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를 녹산에서 명지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는데,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난청, 이명 등을 호소하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차량의 안전벨트 관련 부품 수리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