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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6가단75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3,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3. 1. 00:30경 부산 서구 대영로 부산터널 앞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의 개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흉추에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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