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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8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201호, 2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남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 B 건물 201호,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를 보고 찾아온 E(23 세,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남성 F(26 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7. 7. 4.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성매매 남성 G(21 세,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위 B 건물 202호 중간 방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위 G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 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I(30 세,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방에서 입과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업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장

1. ‘C'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C' 업소 외부 및 내부 사진, ‘C' 업소사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 경찰관과 피의 자가 주고 받은 예약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각 피의자 I으로부터 피의자 G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대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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