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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E은 피고인이 위 업소를 인수할 돈을 지인 G에게 빌릴 수 있게 해 준 뒤 자신의 성매매 업소 근무 경험을 살려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거나 전화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면접과 출근 등을 관리하고, F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D’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이른바 ‘ 후기작업’ 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4. 12. 20:50 경 위 ‘D’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J( 같은 날 성 구매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K가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H ’에 유사성매매 업소인 피고인의 ‘D’ 업소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따라 2018. 3. 하순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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