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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일명 ‘F’) 은 E 유흥 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유흥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서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 소위 ‘2 차 )를 하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5. 21:20 ~ 21:30 경 위 E 유흥 주점을 방문한 G, H, I 등 3 인(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 성매매를 원하자 이들 로부터 각 33만 원을 받고 E 유흥 주점 종업원인 J(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들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 로 이동하게 한 뒤 그 곳 객실에서 여종업원인 M, N, O 등 3 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P, N, M,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성행위장면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 ( 피의자 N 2017. 6.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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