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11: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1층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 순경에게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편파 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 형사미성년자의 모(母)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을 나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야, 요즘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거 보니깐”이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여 명의 민원인과 보험사 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교통사고 조사계를 방문하였다가 A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 가담하여 사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경찰질 똑바로 해 임마. 그러니 양아치에 짭새 소리 듣지, 저 새끼 상대도 하지마. 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여 명의 민원인과 보험사 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