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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95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3. 10. 16. 고소인 소유 자동차 매매 계약을 위해 피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시켜준 후 이를 자동차 뒷좌석에 놓아두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 확인해보니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절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C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C가 피고인 몰래 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11.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C가 저의 동의도 없이 저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C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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