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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까지 종료한 자로서 현재 누범기간인 동시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마땅히 자숙하고 성실히 생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잔여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가족관계, 기존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누범가중’ 항에서 “제42조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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