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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지점 등에 비추어 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성장 관련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사고 현장에 복귀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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