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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55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끝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누범가중 항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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