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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특별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발령되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강명령은 필수적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착오 기재이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항에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의 착오 기재인 점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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