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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4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환전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을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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