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1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0. 7. 1.부터 ‘J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K, 유성구 L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7. 8.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조합설립인가 전)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4. 5. 2.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C 외 1개 회사(1군 건설사)에 이 사건 사업을 일괄 도급하되, 공사비 및 사업비용은 피고가 C 외 1개 회사에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B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 및 사업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9.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피고, C, 한일건설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 진행 도중 C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C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D 등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2010. 11.경 피고를 매도자로 하고, C을 입회인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비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아래 각 매매대금은 각 체비지에 관한 감정가에 따라 정해졌다.
순번 목적물 계약일시 지목/면적(㎡) 매매대금(원) 매수자 비고 1 D 2010. 11. 24. 주차장/772 350,295,000 M/E 변경 2 N 2010. 11. 24. 주차장/690 313,088,000 M/E 변경 순번 목적물 계약일시 지목/면적(㎡) 매매대금(원) 매수자 비고 3 O 2010. 11. 19. 주차장/798 362,093,000 P 외 1 4 Q 2010. 11. 17. 주차장/816 370,260,000 R/S 5 T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