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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3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신지번 토지’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과 피고 C은 2005. 12. 22. 피고 C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공사 일체를 진행하고, 피고 조합은 피고 C에게 공사 기성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및 사업 일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성금 지급방법: 매회 기성금을 체비지로 현물 지급 [전체 체비지면적×(당회 기성금/인가 총사업비)] 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금액 및 비용의 부담) ① 일괄도급 계약금액은 최종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총 사업비로 한다.

동시에 사업비로 대체하여 지급할 체비지는 일반체비지(공동주택지) 및 유상체비지(학교용지 및 주차장 용지 등)를 포함하여 전체 체비지를 현물 지급한다.

제8조(공사 기성체비지의 지급) ①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피고 C의 책임으로 조달할 비용의 범위는 최종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총사업비로 하며, 이 비용의 대가로 피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지급할 기성체비지 지급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환지예정지 인가 전이라도 공사기성 등 체비지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비지사용승낙서” 또는 “체비지 사용동의서”를 교부하고, 환지인가가 될 경우 이를 “체비지확인(증명)서”로 대체한다.

2. 환지예정지 인가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체비지 확인(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매회 기성은 2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당해 기성체비지 면적 확정은, 당해 기간 동안의 투입비용을 총사업비로 나눈 비율을 기성율로 하여 체비지 면적에서 곱해 산출된 면적을 “기성체비지”로 한다.

1. 총 체비지 면적에서 이 기성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당회 기성체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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