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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2539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4,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한일건설 주식회사는 2005. 9.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소외 회사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 겸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회사와 피고 조합은 B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D 등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체비지 매수인 중 1인인 E은 피고 조합의 일을 하면서 체비지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지인들 중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소외 회사 및 피고 조합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체비지의 매매대금은 체비지에 대한 감정가에 따라 정해졌다. 라.

E을 비롯한 11명의 매수인은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B지구 D 등 체비지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면서 E 등 11인을 매수인으로, 피고 조합을 매도인으로, 입회인을 소외 회사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11건의 각 매매대금의 합계액은 48억 14,451,950원이다.

마. 위 각 매매계약서는 대전에 있는 F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 작성에 참석한 사람은 매수인들 외에 피고 조합의 G 조합장 직무대행, H 피고 조합 사무국장, 소외 회사의 I 이사, I의 배우자로서 공인중개사인 원고였다.

바. 위 각 매매계약서는 정형적인 내용이 인쇄된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였으며,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하고, 체비지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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