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274,168,400원, 피고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경주시 C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0. 1. 1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도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1996. 12. 12. 그 무렵까지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으로서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D롯트 6,829.6㎡[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9,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이하 ‘변경 전 D롯트’라 한다],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 19필지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4가합3384호)에서 1996. 12. 20.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게 위 각 19필지의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조서상에 1996. 12.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체비지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7. 5. 6. 피고 회사에게 변경 전 D롯트를 양도하고, 변경 전 D롯트의 체비지 대장에 피고 회사를 양수인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1997. 7.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발행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440,000,000원 상당을 회수해 주고, 그 대가로 1998. 1. 30. 피고 회사로부터 변경 전 D롯트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체비지를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