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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이하 ‘E 도시개발사업’) 의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로 구성된 E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G 매일 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E 도시개발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예상 체비지 매각 공고 ’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E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체비지 매각을 포함한 위 사업에 대한 업무 권한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H( 이하 ‘H’ )에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동 조합은 2011. 8. H과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9. I 회사이 최종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F에 대한 PF 대출이 대출 연장이 불허 처리된 바 있습니다

( 이에 조합은 F가 파산에 준하는 상태로서 사업추진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2015. 9. 및 2016. 3. 계약 해지 통보함) 당 조합은 금융기관 및 종전 시공사 등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예상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용역사를 선정하여 최단기간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문의 처] 서울 특별시 서초구 J에 있는 E 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 대행 H(TEL K) 체비지 매각 공고 - 목적: 경상비, 인허가 비용, 보상비, 철거 비, 토목 공사비 등 도시개발 사업비 조달 - 매각대상: 좌측 도면의 예상 체비지 22 필지 전부 또는 일부 (H 과의 기 매매 예약이 체결 된 데 따른 매각 동의를 얻을 예정 임)』 이라고 광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효한 시행 대행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체비지 매각을 포함한 위 사업에 대한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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