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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190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자 A(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고 한다)은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자가 대구 서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접수 제465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19호 회생절차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2016.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채권 및 의결권의 각 시인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피고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회생담보권자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표’라고 한다). 3) 한편, 위 법원은 그 관리인이 2016. 5. 27.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유로, 2016. 10. 4. 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달리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만한 회생계획안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말소의 소 진행 경과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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