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채무자 A(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고 한다)은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자가 대구 서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접수 제465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19호 회생절차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2016.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채권 및 의결권의 각 시인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피고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회생담보권자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표’라고 한다). 3) 한편, 위 법원은 그 관리인이 2016. 5. 27.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유로, 2016. 10. 4. 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달리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만한 회생계획안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말소의 소 진행 경과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