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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0 2017가합218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E은 2014. 5.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화성신협과 사이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화성신협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5. 5. 19. 접수 제65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F, E은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A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5. 7. 15. 접수 제96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이후 2016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F,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432호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중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F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의 취소만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 1/2 지분에 대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가압류를 집행한 청구금액 합계는 448,865,261원이고, 위 소송계속 중 F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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