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F(병합)]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하 ‘채무자’라 한다
)은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7. 6. 접수 제154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채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488,8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2. 1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95,551,864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20.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송 제기 1) 신용보증기금은 2018. 4. 12.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2018. 4. 13.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18. 위 G에 합계 302,214,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24. 채무자와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