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505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2013회단2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3.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인 2013. 9. 4.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소는 채무자인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관리인이 아닌 일반채권자가 개별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라.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2015. 2. 3. A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2015. 2. 10.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2015. 2. 26.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이하 ‘법률상 관리인’이라 한다)이, ① 피고 B를 상대로 '별지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체결한 매매예약을 부인하고, 피고 B는 법률상 관리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2. 8. 접수 제5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22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4634호로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