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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7:40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437번 길에 있는 작전 교 앞도로를 경인 고속도로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5. 00:18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인성의료재단 한림법원에서 외상성 자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정상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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