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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5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43번 길 14에 있는 뉴 서울 2차 아파트 203 동 주차장을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자동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를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634,610원, 위 투 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7,9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14에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743번 길 14에 있는 뉴 서울 2차 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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