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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30 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시 아드 주 경기장 방면에서 연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9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0. 06:25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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