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522/부노98(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프린터, 컴퓨터 관련 제품, 사진 및 영상 장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4. 4. 24.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2001. 1. 4. 원고에 입사한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2016년 4월경 퇴사하였다.
원고가 2014년 11월경 참가인 노동조합의 임원 및 전직 임원에 대하여 행한 인사고과(이하 ‘제1행위’라 한다)는 불이익취급의 부동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가 2014. 11. 17.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교육시간 부여를 거부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가 2015. 2. 3.과 같은 달 11일에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가 2015. 2. 10. 참가인 B에게 한 정직 1일의 징계(이하 ‘제4행위’라 한다)는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가 2015. 2. 9.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도록 통보한 행위(이하 ‘제5행위’라 한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나. 참가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2015.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2015.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중 제5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