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3구합304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당사자 참가인 1978. 5. 16. 설립.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 원고들 입사일 원고 A : 2001. 9. 21. 원고 B : 2003. 7. 28. 업무 운전기사 원고 A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택시지부 C 분회 ‘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의 감사 원고 B :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초심판정 판정일 2013. 8. 12. 판정내용 원고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기각 신청취지

1.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3. 3. 15.까지, 원고 B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2013. 6. 14.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결근처리 및 임금 공제한 행위(이하 ‘제1 행위’라 한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3. 3. 15.까지, 원고 B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3. 6. 14.까지 원고들이 운전하는 택시의 카드결제기 및 콜기능 기계(이하 ‘카드결제기 등’이라 한다)를 제거한 행위(이하 ‘제2 행위’라 한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원고 A의 계속근로 희망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013. 3. 16.자로 원고 A을 정년퇴직처리 한 것(이하 ‘제3 행위’라 한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참가인은 부당배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재발방지 약속이 기재된 사과문을 배차실, 게시판, 정문 등 5곳에 365일간 부착한다.

재심판정 판정일 2013. 11. 12. 판정내용 원고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기각 이유 ① 제1 행위는 원고들이 참가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을 따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