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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56837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144...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59. 8. 5. 설립되어 합성수지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9. 10. 26., 참가인 C는 2004. 4. 1., 참가인 D는 2006. 7. 1.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들은 2013. 11. 5.경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5. 7. 16. 참가인 B을 ‘유통4팀’으로, 참가인 C를 ‘유통6팀’으로, 2015. 7. 17. 참가인 D를 ‘유통5팀’으로 각각 인사발령(전환배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환배치’라고 한다). E C B D J F G H I K

다. 참가인들은 2015.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전환배치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5. “이 사건 각 전환배치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1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9. “이 사건 각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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