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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174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사육 ㆍ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의 동물학 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20. 1. 23.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반려 동물로 개 5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 가량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사육하는 동물 별로 몸길이의 2.5 배 및 2 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사육 ㆍ 관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 약 50cm) 의 좁은 공간( 케이지 등 )에 가두어 두고, 밥 그릇과 물 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ㆍ 외부 쓰레기를 방치하고 케이지 바닥을 분변 등으로 덮여 있게 방치하여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를 방치하고 물 그릇에 더러운 물을 담겨 있게 하는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른 동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육공간 내에 방치하였고,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털이 엉키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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