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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672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운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 운전대에 집에서 키우는 저먼 셰퍼드 종 개의 목줄을 연결하여 산책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의 푸들 종 개와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짖으며 달려들다가 덩치가 작은 자신의 개를 안아 올리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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