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672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운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 운전대에 집에서 키우는 저먼 셰퍼드 종 개의 목줄을 연결하여 산책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의 푸들 종 개와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짖으며 달려들다가 덩치가 작은 자신의 개를 안아 올리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