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정7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동물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1:10 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반려 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그 목줄이 풀려 반려 견이 달아나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 남, 16세 )에게 반려 견을 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 자가 대신하여 위와 같이 목줄이 풀린 반려 견을 붙잡는 과정에서 반려 견으로부터 왼쪽 검지를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상동물인 반려 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정확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과 동시에, 견주로서 반려 견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과실 치상), 수사보고( 반려 견 동선 등)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등 동 선 추적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의 3, 제 13조 제 2 항(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상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