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장모인 피해자 D(여, 55세)와 감정이 안 좋던 중, 2014. 2. 2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같은 년아, 니딸년 바람펴서 이혼서류 법원에다 제출할라니까 변호사나 사놔라 그지같은 병쉰들아', 같은 날 15:04경 '복사본 또 보내줄까 시불알년아 나이 쳐먹고 딸년 교육 잘시켜 개같은 년아', 같은 날 15:39경 '시불알년아 왜 갑갑하냐ㅋㅋㅋ 내가 니들 피 말려 죽여줄라니까 기달려바 개같은 것들아ㅋㅋㅋ 빙쉰들 가난뱅이들ㅋㅋㅋ', 같은 날 15:39경 '답장해봐 시불날년아 나이 쳐먹고 딸년 걸레 만들고 잘해봐 미친년아', 같은 날 15:55경 '개가 뜯어갈년놈들아 니들은 피가 말려 죽여줄라니까 기달려 후리좃같은것들아 가난뱅이 주제에 빙쉰들ㅎㅎ', 같은 날 16:16경 '뷩신들아 왜 복사본 또 보내줄게', 같은 날 17:30경 '씨발년아 쉬는 날 불 구경해줄게 개씹년들아', 같은 날 17:41경 '벙어리냐 개같은년아 페가 망신 할 것이다 망해서 길거리서 동냥질이나해라', 같은 날 17:42경 'ㅋㅋㅋㅋㅋㅋㅋㅋ빙쉰들', 같은 날 19:03경 '니딸년 오늘 자살한다고 약속햇다 시발년아 니년도 가치 뒤져저려 시불알년아', 같은 날 19:04경 '가치 뒤져 시불안년아', 같은 날 19:20경 'ㅋㅋㅋㅋㅋㅋㅋ긴장햐 시발년아', 같은 날 19:27경 '니 딸년이 다른 남자를 품엇어 시발년아 니 년도 E노인네랑 똑같러 개걸레 쓰레기야ㅋㅋㅋㅌ', 같은 날 19:28경 '못 믿음 저나해 시불안년아', 같은 날 19:57경 'ㄴㅣ미 보지다 ㅋㅋㅋ', 같은 날 21:16경 '야 비발년아 짐출발하니까 손까락 발까락 짤릴준비햐‘, 같은 날 22:01경 ’시발것들아 10분이면 간다'라는 등 총 17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4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