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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 무전취식자로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해자 D은 C식당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는 C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김포시 F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식당'내에서,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김포시 F 피해자D이 운영하는 'C식당'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며 '문자를 보내달라, 음악을 꺼달라. 시발년아 전화해 달라니까 왜 안해주냐, 소주병으로 확..'등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다른 곳에 통화를 하며 또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그 요금의 지급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48,5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내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다짜고짜 소주병으로 때릴듯 행동하면서 "소주병으로 확 야 이 시발년아, 어린년이 지랄한다, 좆만한 년아 까불지 마라, 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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