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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06경 불상지에서 (주)다음카카오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C, 시발년아, 니 애기 잡아서 장기를 꺼내벌라, 너 에스케이냐 "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9경 "병신카튼년, 이 애기 잡아서 면상을 찢어벌라, 니미보지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4경 "니 딸년 보지좀 핥아봐도 되나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욕설 문자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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