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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검사는 이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협박경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를 경정한다.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협박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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