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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고단9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회사 숙소 거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B(남, 25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1년 선배인 E과 말다툼을 하여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죄질이 매주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에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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