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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E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운반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E에게 “태국에 가서 내 친구를 만나 가방을 받은 뒤 일본으로 가서 나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09. 1. 23.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F호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부터 투명 비닐랩으로 포장한 대마 2포, 4,543.4g이 들어 있는 갈색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았다.

E은 2009. 1. 24.경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JAL웨이즈 제708편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수하물로 운송위탁하여,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판결문(일본 법원) 및 판결 번역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물건 운반을 제의하여 E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운반되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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